본 사건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으로,
소송 진행 중 자녀들에 대한 접견을 실시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1) 비록 부모 사이에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이라고 하더라도,
부모의 자녀들에 대한 접견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2) 현재 의뢰인의 환경이 자녀를 양육하기 적합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태림이 주장한 내용을 전부 받아들여,
매월 1회 숙박 면접, 매월 1회 당일 면접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의뢰인의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결정은, 의뢰인의 재무 상황, 객관적이 양육환경,
부모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접견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재판부를 설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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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