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온라인 판매업무를 하는 A 회사에 채용된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A 회사로부터 이유 없이 해고를 통보받았고,
근로 종료의 대가로 1,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한 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 회사는 의뢰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허위이력서 및 면접과정에서의 거짓말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합의금의 2배에 달하는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김선하 변호사, 오상원 변호사, 김용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의뢰인이 A 회사와의 근로를 종료하며 작성한 합의서를 확인하게 되었고,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위 합의서가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므로 확정판결로서
이에 반하는 손해배상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 회사는 결국 패소를 예상하고 의뢰인을 상대로 한 소를 취하하였으며,
의뢰인이 이 사건 소송을 위해 부담한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 일부 역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퇴사한 이후에도 전직장과의 법적 분쟁에 휘말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사건은 상대의 청구를 모두 방어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을 조기에 신속히
해결하였다는 점에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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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