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양도인에 대한 경업금지 가처분 이끌어내 "
의뢰인은 A라는 상호의 김밥 전문점을 운영하는 B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여 A를 인수하였습니다.
이후 A를 성실하게 운영하던 도중, B가 약 1km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새로운 김밥 전문점 C를 개업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B는 기존 고객들에게 개업 소식을 알리고, 상호에 \'본점\'이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A와 C를 혼동하게 하는 등 권리금 계약(영업양도 계약)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B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해결책을 찾고자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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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의 김선하, 이동훈 변호사는 B가 기존 단골 고객에게 개업 소식을 알리고 영업행위를 하는 만큼, B의 영업 행위를 계속하게 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고객 이탈 등)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B의 영업을 금지시키는 해결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B사이에 체결한 권리금 계약을 분석하여, i) 해당 계약이 영업양도 계약에 해당된다는 점, ii) 위 계약상 경업금지 의무 조항이 있다는 점, iii) B의 행위가 경업금지 의무에 위반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B에 대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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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인에 대한 경업금지 가처분 결과,
법원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B에 대해 i) C영업 금지, ii) 제 3자에게 C영업권 양도 등의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