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2을 홀로 양육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수년전 전처의 외도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전처는 2년만에 양육자변경청구를 하며 오히려 의뢰인에 대한 다액의 양육비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자녀들이 여자아이들이고, 아이들이 엄마를 좋아한다며 걱정하는 마음에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오상원 변호사, 주세형 변호사는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자녀들과의 유대관계를 확인하였고, 전처가 부모로서 적합성이 매우 부족한 점, 이혼의 원인이 전처에게 있는 점, 의뢰인이 경제적인 능력 외에도 보조양육자가 확실히 존재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아이들이 여성이고, 아이들이 엄마를 좋아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의뢰인 또한 자녀들과의 유대관계가 돈독하고, 양육환경이 전처보다 나아보이며, 짧은 시간에 다시금 양육환경이 변경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전처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전처의 혼인기간 중 잘못이 존재하였음에도 소송이 싫어 협의이혼으로 진행하였을 경우, 상대방은 법적 잘못이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양육비 지급의 경제적 부담, 자녀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양육자변경을 청구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엄마를 자주보지 못하거나 엄마가 혼자사는 것을 불쌍히 여겨재판에서 엄마의 편을 든다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기에 반드시 법률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