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전과’ 남기지 않고 해결하려면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등록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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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전을 한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사고를 내면, 무척 당황스럽겠지만, 대부분은 가장 먼저 보험사에 연락을 취한다. 그 이유는 운전자 대부분이 자동차보험(종합보험)에 가입해 두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험에 가입해두었다면, 교통사고의 모든 법적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교통사고 발생 시 생기는 법적 문제는 크게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문제로 나뉜다. 민사 문제는 피해자의 치료비나 피해 차량에 대한 배상 등 이른바 ‘금전적 배상’이다. 대부분의 차량은 대인배상 무제한 조건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보험사가 전적으로 처리해 주어 큰 걱정을 덜 수 있다.
진짜 문제는 '형사처벌'이다.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혹은 사람이 탑승한 차량을 충격한 경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통상의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었다는 소식은 접하기 어렵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국가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공소권 없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 등)를 입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의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건이 마무리된다. 하지만 이 원칙에도 결정적인 예외가 존재한다. 바로 ‘12대 중과실’ 사고다.
그 12가지 사유는 ① 신호 또는 지시위반, ② 중앙선 침범 또는 고속도로 등에서의 불법 횡단·유턴·후진, ③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한 속도위반, ④ 앞지르기·끼어들기 금지 위반, ⑤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운전 또는 약물운전, ⑨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⑩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⑪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⑫ 화물 추락방지조치 위반이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 상태에서 인명 피해 사고를 냈다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이루더라도 자동 면책되지 않고 형사절차가 진행된다. 특히 최근에는 스쿨존 내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인명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되는 추세다.
그렇다면 12대 중과실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무조건 전과자가 되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할까? 결코 그렇지 않다. 보험 가입이나 합의만으로 기소 자체를 막을 수는 없더라도,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의 ‘기소유예’, 재판 단계에서는 판사의 ‘선고유예’ 처분을 끌어내어 ‘전과’가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피력할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필자가 수행했던 한 사건은 의뢰인이 ‘신호 위반(좌회전)’이라는 중과실로 맞은편 직진 택시를 충격하여, 택시 기사와 승객 여러 명에게 상해를 입힌 건이었다.
신호위반 중과실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 형사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나, 사고 당시의 도로·교통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분석,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다각도의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정밀하게 구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이처럼 12대 중과실 사고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자포자기하는 것은 금물이다. 사고 직후 신호체계, 주행 속도, 도로 환경 등 위반 사실 유무와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하며, 블랙박스·CCTV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중과실 위반 성립 자체를 다투는 법리적 대응도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이 순간의 부주의로 뜻하지 않은 형사절차에 놓였다면, 사고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김용휘 변호사
로리더 :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