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FAQ

[형사] Q. 군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받게 되는 군 징계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상세 답변

음주운전의 경우 이른바 필요적 징계의결사건으로서 징계조사를 담당하는 징계간사 및 징계권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반드시 징계하도록 되어 있으며, 군법무관이 직접 징계를 담당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분류되어 2019. 6. 25.부터 강화된 양정기준에 따라 처리되는데, 간부의 경우 최소 정직 이상의 중징계로 처리되며 병사의 경우 실무상 대부분 군기교육 내지 강등의 중징계로 처리됩니다.

징계의 근거가 되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군인사법이 정한 징계사유의 하나입니다(군인사법 제56조).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와 감봉·근신·견책의 경징계로 나뉘고, 병에 대한 징계는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제2항). 앞서 언급한 정직과 강등, 군기교육은 모두 이 조항에 따른 처분입니다.

형사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구간이 나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유형

처벌 수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유의할 점은 형사처벌의 수위와 징계의 수위가 반드시 함께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거나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음주운전 사실 자체가 인정되면 징계는 그대로 진행되고, 앞서 본 것처럼 간부의 경우 중징계로 이어지는 것이 실무입니다. 중징계 중 강등이나 정직은 진급과 보직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사안에 따라 현역 복무에 적합한지에 관한 별도의 심사로 연결되기도 합니다(군인사법 제37조).

절차의 순서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이내에 소속 부대에 통보하여야 하고(군인사법 제59조의3 제1항),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부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음주운전은 사실관계 자체가 단순하고 측정 수치라는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형사 결과를 오래 기다리지 않고 징계가 먼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60조).

음주운전 사건은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다툼은 수치와 운전 경위, 그리고 양정에서 벌어집니다. 측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운전에 이르게 된 사정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 같은 수치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지 살펴 대응의 폭을 정하고, 징계 단계에서는 양정에 반영될 사정이 제대로 제시되도록 준비합니다.
적발 이후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실 수 있도록 군형사전문변호사가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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