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Q. 현역 군인이 사설 토토 및 온라인 불법도박 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상세 답변
실무상 군대 내에서 휴대폰을 통해 온라인 불법도박을 하다 적발되면 징계절차가 착수되며, 그와 동시에 군사경찰에 위 도박 사실을 신고하여 인지하게 됩니다. 도박의 경우 형법상 도박죄 내지 상습성이 있는 경우 상습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군검찰 자체적으로 도박 횟수와 액수에 따른 처리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징계의 경우 도박 처리기준을 별도로 두어 간부와 병사로 분류한 후, 도박 횟수와 액수에 따라 강화된 징계양정기준으로 엄히 징계하고 있습니다.
적용되는 법조는 어떤 사이트를 이용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 사설 토토와 같이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제48조 제3호)
• 그 밖의 온라인 도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형법 제246조 제1항)
• 상습성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46조 제2항)
사설 토토는 벌금형만 정해진 단순 도박죄와 달리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어, 같은 금액이라도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습성은 도박 전과의 유무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베팅 횟수와 기간, 총 베팅 금액, 자금의 출처와 마련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접속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상습도박으로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
징계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군인사법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고(군인사법 제56조), 각 군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사안의 유형과 정도를 나누어 징계 수위를 정합니다. 도박의 경우 간부와 병사를 구분하고 횟수와 금액에 따라 기준을 세분하여 운용하는 것이 실무의 모습입니다. 간부가 중징계인 강등이나 정직을 받으면 진급과 보직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사안에 따라 현역 복무에 적합한지에 관한 별도의 심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37조).
두 절차가 맞물리는 지점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이내에 소속 부대에 통보하여야 하고(군인사법 제59조의3 제1항),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부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남긴 진술과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접속·이체 내역이 그대로 징계 자료로 넘어갑니다. 형사에서 액수와 횟수를 다투지 않고 넘어가면 징계에서 이를 다시 다투기 어려워지는 이유입니다.
도박 사건은 인정되는 횟수와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처리기준상 어느 구간에 놓이는지가 그 숫자로 정해지고, 상습성 인정 여부도 같은 자료 위에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태림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안들과 상습성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부대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하셨다면 군형사전문변호사와 신속히 형사절차와 징계절차 양쪽을 고려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