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Q. 군대에서 후임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한 경우 군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상세 답변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공연히 욕설이나 폭언을 했고, 그것이 단순히 경멸적인 표현을 넘어 그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병(경계를 임무로 배치된 사람)으로 함께 근무하던 후임의 면전에서 욕설을 했고, 그 욕설이 위와 같은 표현에 해당한다면 초병모욕죄가 성립되거나(군형법 제65조), 욕설이나 폭언을 넘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라면 초병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군형법 제54조), 초병 이외의 근무 중인 후임의 경우 직무수행군인협박죄(군형법 제60조)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욕설이나 폭언을 일회적으로 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생활관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했다면 군형법상 가혹행위죄(군형법 제62조)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은 일반 형사법과는 달리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매우 주의하여야 합니다.
같은 욕설이라도 상대방의 신분과 상황, 반복 여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문제 상황 |
모욕죄(형법 제311조) |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경멸적 표현을 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
초병 모욕죄(군형법 제65조) | 경계 임무로 배치된 초병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
초병에 대한 협박죄(군형법 제54조) | 초병에게 욕설을 넘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 |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협박죄(군형법 제60조) | 상관이나 초병 외에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게 해악을 고지한 경우 |
가혹행위죄(군형법 제62조) |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에 이른 경우로, 생활관 등에서 폭언이 지속된 사안 |
여기서 군형법이 일반 형사법보다 엄하다는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립 범위입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요구하지만, 초병 모욕죄는 초병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것으로 족합니다(군형법 제65조). 주변에 아무도 없이 둘만 있었더라도 상대가 초병이라면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절차입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형법 제312조 제1항), 군형법상 초병 모욕죄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 후임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혹행위죄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데(군형법 제62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가혹행위는 신체적 폭행에 한정되지 않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개별 발언 하나하나는 가볍게 보이더라도, 상하 관계에서 같은 대상에게 반복되었다면 전체를 하나의 가혹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징계가 병행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군인사법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고(군인사법 제56조),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소속 부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9조의3 제1항).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징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발언 내용 자체보다 그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와 상대방의 임무, 반복된 기간에 따라 죄명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말을 했더라도 상대가 근무 중인 초병이었는지, 생활관에서 여러 차례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어느 죄명이 실제로 문제되는 범위인지를 가려내고, 과도하게 넓게 잡힌 혐의에 대해서는 성립 요건을 짚어 다툽니다. 부대 조사나 군사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군형사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 후 형사절차와 징계절차 양쪽을 고려한 대응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