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Q.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한 알바였는데 바로 구속되나요?
A. 상세 답변
네, 모르고 한 알바라도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바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곧바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현금수거책의 고의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최근에는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판결도 나왔습니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도13466 판결).
그렇다고 고의가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었는지,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이 있었는지
• 맡은 업무가 통상의 아르바이트와 비교해 이례적인 성격인지
•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방식이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지
• 수거한 현금을 어떤 경로로 처리했는지
• 보수의 액수와 지급 방식이 업무 내용에 비추어 과다한지
• 본인의 나이와 사회 경험, 경력에 비추어 의심할 수 있었는지
구속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항). 금액과 가담 정도도 영향을 주지만, 실무에서 판단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증거인멸의 염려입니다.
그래서 신고나 입건 사실을 알게 된 직후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아래 행위는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주의 행동 | 유의 사항 |
메신저 대화 삭제, 휴대전화 초기화나 교체 | 증거인멸의 염려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에 직접 해당 |
지시자와 계속 연락하거나 조직의 안내에 따라 대응 | 진술이 미리 맞춰진 것으로 의심받아 고의를 부인하기 어려워짐 |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을 피함 | 도망의 염려로 평가될 수 있음 |
사실관계 정리 전에 진술서를 임의로 작성해 제출 | 이후 번복이 어려워지고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남음 |
본인 스스로 고의가 없었다고 확신하더라도, 사후 대응을 잘못하거나 증거를 없애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수사 단계에서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채용 경위와 보수 지급 내역, 지시받은 내용이 담긴 대화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고의를 다투는 데 가장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구속 여부는 혐의의 내용보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의 며칠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놀란 마음에 대화를 지우고 휴대전화를 바꾸는 순간, 몰랐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설득력을 잃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의를 다투는 데 쓰일 자료가 무엇인지 사안별로 구분해 드리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심문 절차에서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자료를 정리하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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