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Q. 단순히 몇 번 연락한 것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나요?
A. 상세 답변
횟수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연락을 했는지입니다. 법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거절 의사가 표시된 뒤의 연락은 그 자체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되므로, 많지 않은 횟수라도 짧은 기간에 이어졌다면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연락 횟수가 적으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생각인데, 앞서 본 것처럼 거절 의사 이후의 연락인지가 핵심입니다. 상대가 전화를 받지 않았으니 전달된 것이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는 실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상대가 실제로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열거된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그런 감정을 가졌는지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로 평가됩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끝으로 합의하면 사건이 끝난다는 기대도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스토킹행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정당한 이유가 문제되는 상황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빌려준 돈의 변제를 요구하는 등 채권 행사를 위한 연락
• 거래나 계약 관계에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의 연락
• 자녀의 양육이나 면접교섭 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연락
• 사고 처리나 공동 소유 재산의 관리처럼 당사자 사이에 처리할 사안이 남아 있는 경우의 연락
그러나 이유가 있다고 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심야에 반복해 전화하거나 용건과 무관한 내용을 덧붙였다면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법원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와 지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양측의 언동, 주변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항). 신고가 접수되면 재판 전이라도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같은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단계부터 대응이 필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흔한 대응 실패는 신고 사실을 알고 나서 해명하려고 다시 연락하는 것입니다. 오해를 풀려는 의도였더라도 그 연락 자체가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평가되고, 잠정조치가 내려진 뒤라면 조치 위반 문제까지 더해집니다.
연락의 경위와 상대방의 반응이 담긴 대화 기록은 정당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기도, 반대로 불리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스토킹으로 신고당하셨다면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마시고, 이후의 대응은 법무법인 태림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정해 나가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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