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Q. 고소당한 후, 아직 경찰 연락이 없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상세 답변
먼저 대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고소 취지를 확인하고, 경찰의 연락이 오기 전에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연락이 없는 기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고소인 조사와 자료 수집을 진행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사건을 접수한 경찰관서에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같은 법 제11조). 다만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될 수 있어(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 고소인의 인적사항 등이 가려진 상태로 부분 공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어떤 사실관계로 무슨 죄명을 주장하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조사의 진행 순서에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은 통상 조사 순서상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지고, 피의자 조사가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은 수사가 초기 단계가 아니라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수사 진행 단계 |
피고소인의 대응 여지 |
고소장 접수 |
아직 연락은 없으나 정보공개청구로 고소 취지 확인 가능 |
고소인·참고인 조사, 자료 수집 |
반박 자료를 확보하고 변론 방향을 정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간 |
피의자신문 |
처음 연락을 받는 시점인 경우가 많아 준비 기간이 매우 짧음 |
송치 여부 결정 |
피의자 조사 후 오래 지나지 않아 이루어져 추가 자료 제출의 여유가 적음 |
따라서 고소장을 열람한 즉시 대비를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기간에 확보해야 할 것은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입니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출입 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확보가 어려워지는 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조사에 임할 때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받게 되므로(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어느 범위까지 진술할지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에서는 고소 취지를 확인한 단계에서 모의 문답을 통해 실제 조사 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이에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변론 방향을 세워 둡니다. 조사 당일 처음 받아 보는 질문과, 한 번 짚어 본 뒤 답하는 질문은 진술의 정확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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