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FAQ

[형사] Q.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후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상세 답변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데(형법 제156조), 여기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신고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정황을 과장한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불송치나 불기소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인 경우가 많고, 이는 위에서 말한 소극적 증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신고된 사실이 실제로 없었다는 점에 관한 적극적인 증거

• 상대방이 고소 당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

•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만들어 낸 사정

• 사실과 다른 부분이 단순한 과장을 넘어 범죄 성립의 핵심에 해당한다는 점

그래서 실무에서는 불송치 결정의 이유를 먼저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은 불송치하는 경우 그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사건관계인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결정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인지, 신고된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인지에 따라 무고죄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고소인이 불송치에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게 되므로(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원래 사건의 진행 상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사상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고소인은 그 고소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0조). 다만 불기소나 무죄라는 결과만으로 고소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두 경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무고죄 고소

손해배상 청구

입증 대상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상대방의 허위 인식

(형법 제156조)

상대방이 혐의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던 점

(민법 제750조)

인정 시 효과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

변호사비용 등 손해와 위자료 배상

무고 고소는 상대방의 고소를 되갚는 수단으로 접근할수록 인용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데 그치면 앞선 사건에서 이미 판단된 내용을 반복하게 되고, 오히려 원래 사건의 이의신청 절차와 맞물려 상황이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로가 가능한 사안인지는 불송치 결정서에 적힌 이유를 읽어야 판단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대응 시점도 달라집니다. 근거 없는 고소로 조사를 받으신 뒤 불송치 결정을 받으셨다면 법무법인 태림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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